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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 군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26건 등 40개 안건 처리
  • 기사등록 2023-11-17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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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1월 13일부터 5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17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군수 제출 조례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출연금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틀 동안은 주요 현안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실시된 군수를 상대로 한 9대 의회 첫 군정질문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군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결된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시문 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일비를 상향 조정했다.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향토음식의 발굴과 지정, 향토음식 명인 지정 등을 규정해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창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의원의 구속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사항을 규정해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지점검과 군정질문은 통해 군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 조율을 통해 더 나은 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23년도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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