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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2010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 4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도서지역 밀 경작․밀매 단속
  • 기사등록 2010-04-29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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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6월까지(3개월간)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도서지역 주민은 고령자들로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장기간 복용 시 마약중독 증상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속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 각 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적활동 강화로 불법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단속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지도, 단속요령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양귀비․대마 밀 경작이 우려되는 도서지역의 독가촌, 비닐하우스, 농가주택 정원, 텃밭 등 은폐되어 있는 장소를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정보수집 및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 대마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 한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재배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하며 강한 단속의 의지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특별단속 기간 중 마약류 식물의 유해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완도해경은 단속기간 활동 중 양귀비․대마 밀 경작 사범 17건 430주의 단속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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