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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불법 어업 집중단속 - 어패류 산란기 맞아 정부 주관 내.해수면 합동단속 나서
  • 기사등록 2010-04-2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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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시군, 수협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어업인 스스로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 고갈된 수산자원 회복과 산란기 어패류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 금지 체장(몸체 길이)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 이탈행위,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해 단속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97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4월 말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행위, 무허가 통발, 삼중자망 등 총 52건을 단속해 입건 조치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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