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한달 간 불법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및 음주운항 행위로, 육상과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육상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사전 사고예방 우선”이라는 목표로, 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구비사항 및 활동 중 안전준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해경관계자는“레저 활동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관리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무면허조종, 안전장비미착용 등, 1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를 단속해 의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