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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대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
  • 기사등록 2010-04-30 2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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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 치안정감)에서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로 4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와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 1~6. 30까지 두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예정이며,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신고 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은닉․소지중인 불법무기류를 적극 수거하여 G20의 성공적인 개최와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 희망시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신고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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