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일이 오는 8. 14(토), 11. 27(토)로 확정되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그 동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증을 교부하였다.
4. 26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해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시민들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 등 필기와 실기 총 2과목이며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6월경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