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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세계최대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로 기후변화대응 신호탄 올려 ! - UN으로부터 대규모 탄소배출권 확보
  • 기사등록 2010-05-04 0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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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394,672 CO2톤이 UN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CDM 사업기간인 10년(2007.4.30 ~ 2017.4.29)동안 총 700만 CO2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으로서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1차분 탄소배출권 394,672 CO2톤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은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각국(영국, 프랑스 등)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급되는 1차분 탄소배출권 394,672 CO2톤을 현재 시세(CO2톤 당 12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71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1,260억 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립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2)의 21배에 이르는 온실가스이자 유용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동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30일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되었고, 전세계 폐기물 분야 CDM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UN에 등록되어 있는 CDM사업은 총 2,129건이며, 국내에도 37건의 CDM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은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반 업무절차의 적절성 등을 2년여에 걸친 검·인증과 심사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검·인증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은 CDM사업 등록 이후 실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측설비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UN이 위임한 검·인증기관의 검·인증, UN의 점검 및 심사 등 매우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CDM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의 배출권 발급은 등록, 검·인증, 배출권 발급 등 CDM사업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의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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