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2024년도 정기분 부과·고지…간편결제 앱 납부도 가능
  • 기사등록 2024-01-15 19:51:5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513건, 6억 6,508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4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080-608-3651, 1899-3888)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가 편리한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과 금융사 앱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608-3233)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 민원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658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