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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차량 위치추적기 불법부착(2보)
  • 기사등록 2010-05-06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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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은 지난 5월 1일 곡성군수 예비후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 불법부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08시 23경 조형래 후보측 수행원 정종국이 예비후보 운전수 전병주 명의로 렌탈하여 사용중인 승용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는 곡성경찰서장(총경 이화선)을 반장으로 수사과장 등 15명을 수사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위해 과학수사, 사이버 수사 등 일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전문수사관을 지원받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위치추적기 제조사 및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기기의 명칭은 “I-LOC(아이록)” 으로 모델명은 “IL-1000(아이엘-천)”, 제조일자는 “2010. 3. 29.”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상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은 휴대폰 및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신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위치추적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번 범행에 사용된 제품은 조사 결과, 녹음기능은 없으며 위치추적만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되어 판매처 등 위치추적기 구입 경로를 수사하여 구입자 및 사용자로 추정되는 A(남, 31세), B(남, 22세), C(남, 28세)의 검거를 위해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구입자, 사용자, 부착자 등의 수사와 더불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세부적인 수사사항은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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