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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24-02-20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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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일환으로 2월 16일부터 2월 23일 6일간 관내 계단실형 아파트 32단지에 대한 방화문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물 위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은 주로 연소를, 방화구획에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사항은 ▲계단실형 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 확인 ▲방화문 자동 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확인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등이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최근 영광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로이기에 안전관리에 동참해주실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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