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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당연한 권리, 초등학교.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현”
  • 기사등록 2010-05-09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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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국립순천대 5대 총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정신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인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켜왔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만채 예비후보는 “전남에서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24억,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07억이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서, 우선 ”2011년 초등학생 학급준비물 전액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만채 예비후보는, “무상 의무교육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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