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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정부와 기업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배상하라
  • 기사등록 2024-02-22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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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하라. 이들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규정마저 지키지 않았다. 최근 잇달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SK 등 가해기업을 더 이상 비호하는 것이 민형사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다. 문구만으로도 양대 책임주체가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 및 정부와 가해기업의 공동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일괄 배·보상과 평생 무료치료 ▲가해기업에 위자료 지급명령 발동 등 책임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와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피해를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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