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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 기사등록 2024-03-20 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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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에 이른다. 가해자 중 약 75%는 음주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거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과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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