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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실종자 조기발견 지원 조례제정으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24-03-29 10:09:02
  • 수정 2024-03-29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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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드론업체 및 보성교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보성군은 노인인구가 43%를 넘고 치매노인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실종자 발생시 수색에 참여하는 경찰인력과 장비부족의 한계로 초기 집중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보성군 의회·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3.27.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한기섭의원 발의로 '보성군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되었다.

   

양백승 경찰서장은 “치매노인 등 범죄와 관련없는 단순 실종업무는 경찰 단독업무라기 보다는 경찰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초기에 참여하여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조례 제정으로 실종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 또한 실종자 조기발견 지원조례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후속 조치도 경찰과 협력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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