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 - 장흥소방서 홍보 담당자 곽철민
  • 기사등록 2024-04-02 11:22:54
기사수정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셨나요?”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는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지금까지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꾸준히 군민들께 알리고 홍보해 많은 주택에 설치되었고, 또 되고 있으나, “모든 주택에 설치가 완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순 없겠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 정도이지만,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약 46%, 즉 절반에 가깝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작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1.5% 감소했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10%나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소방서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SNS 활용, 다중이용시설 현장 홍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로부터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방펌프차’ 역할을 하는 ‘작은 소방서’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13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