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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4-04-03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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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 ‧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진도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5월부터는 불법 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 ‧ 판매 ‧ 소지 ‧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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