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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기사등록 2024-04-19 0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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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영”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김용호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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