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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기사등록 2024-04-19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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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다 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소년관찰팀은 2024년 1월부터 A군과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 제재 조치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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