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4세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를 접하고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불감증에 의한 사망 사고라는 것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들은 늘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늘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 사고는 모두 1,979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이른다.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 사상자도 2020년 324명에서, 2021년엔 369명, 2022년 38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오후 2시~6시 하원 하교 시간대(53.3%)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그 특성상 주의력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성인들보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 있다가 주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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