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순천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4-04-22 15:37:1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사계절 임업인의 땀과 시간을 빼앗는 무분별한 임산물 절취 및 대형 산불 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31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