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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결 -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 기사등록 2024-04-23 08:00:48
  • 수정 2024-04-23 0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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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고흥군 의회·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9일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박규대 의원의 발의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고흥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1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 실종사고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경찰 수색 인력 한계로 지자체·소방·민간단체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드론 등을 통해 실종자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 수색 관련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등이 포함되어있다. 

  

허양선 서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 사건은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민·관·경이 협업하여 신속한 발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고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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