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고흥군 의회·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9일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박규대 의원의 발의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고흥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1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 실종사고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경찰 수색 인력 한계로 지자체·소방·민간단체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드론 등을 통해 실종자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 수색 관련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등이 포함되어있다.
허양선 서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 사건은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민·관·경이 협업하여 신속한 발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고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