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귀농정착금, 세대주만 농어업인이면 지원 - 25일 관련 조례 개정해 지원 조건 완화, 26일부터 각 읍·면서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4-04-24 18:18:5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6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2024년도 귀농정착금’ 신청을 받는다. 


귀농정착금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영암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 


25일 영암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넓힌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어업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세대에서 제외됐다.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농어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모두 귀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세대주는 1년에 4개월 이내로 농어업 이외의 한시적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다. 


귀농정착금을 원하는 세대주는 신청일 기준, 전입 2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초보 귀농·귀촌인이 영암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34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