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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는다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다음달 29일까지
  • 기사등록 2024-04-30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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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8,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목포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팩스(270-3455) 및 목포시 누리집‘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270-347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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