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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람 기간 연장 - 주민공람 5월 13일까지 10일 추가 실시
  • 기사등록 2024-05-03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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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어의 난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4월 30일 공람 대상 지역 이장과 군민의 연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건의와 함께 공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함평군에 제출했다.


함평군은 본 사안에 대한 보다 많은 군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10일을 연장한 총 45일간의 주민공람 실시를 결정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공람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의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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