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남성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천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천456%에 달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