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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와 전면전 -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 기사등록 2024-05-07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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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도 체납징수반과 시·군 체납징수반으로 나뉜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시·군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맡는다.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매출 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감치 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별 특성, 체납 금액에 따른 단계적 관리를 통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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