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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전문직 등 116명 조사 323억원 세금 추징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사업자 조사 실시 예…
  • 기사등록 2010-05-19 2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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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이 개선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게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인원은 작년 9월 이후 착수되어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이며 조사결과 이들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나타났다.

소득탈루율(=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신고하여야 할 소득)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로 탈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번 탈세자의 유형은 전문직종이상 고위층까지 다양하다.

전문직종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있으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치과, 성형외과 등의 의사들과 현금수입업종인 음식, 유흥업소 등이 있다.

업종별 주요 탈루유형은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사등이다.

의료업의 경우는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치과, 현금 결제 시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성형외과가 있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한 음식업자, 신용카드 결제 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유흥업소등이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
*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여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금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업종별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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