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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칭 피싱사이트 사기 성행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기사등록 2024-05-22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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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예정회사'나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정보제공 광고를 보고 B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대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


C대표는 B운용사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외경제협력 운용사 겸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돼 총선에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B사 사칭 사이트를 안내하고, 가짜 투자앱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2천만원을 입금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투자된다는 설명만 듣고, 사이트에서는 약 100%인 수익률만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B사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한 뒤 출금을 의뢰했지만, 비밀유지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이 거절돼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은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상장 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주주명부를 보여주고 현혹,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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