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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기사등록 2024-05-26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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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1년이상 심도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40만 시민들, 화성시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재판 한번 받으려고 한참을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 지연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도 막혀 있습니다.

 

마약류가 청정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려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태를 해소할 법도 목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법안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안들도 또한 중요합니다.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햐 합니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내일부터 법사위를 열어 밤을 새서라도 법안처리를 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법사위를 열어서 심사가 완료된 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준엄하게 외쳐 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님, 특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법사위를 열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책무는 입법입니다.

 

남은 3일을 허비할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21대 국회의원들 전원이 국민이 명령하는 헌법상 입법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에 버금가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 주십시다.

 

2024년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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