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보건소에서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지능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지원기준이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서 최저생계비 20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다문화가정의신생아, 쌍태아,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 보다 많은 신생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출생 후 2~3일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은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실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검사시에 지정 병․의원에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