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남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곡성군 죽곡면 소재 A요양시설 원장 박 모 씨와 특정후보 지지자 이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특정후보 지지자 이 모씨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서 9부를 건네받은 뒤 중증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원생 13명 명의로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지난 17일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이를 건네받아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다.
주소지가 곡성군 죽곡면으로 돼 있는 이들 원생들의 부재자 투표는 법에 따라 원장의 서명을 받아 당사자가 거소지에서 직접 신청토록 돼 있으나 조사 결과 원생 대부분은 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