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관위, 허위 부재자 신고 요양시설원장 등 고발
  • 기사등록 2010-05-26 14:20:39
기사수정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남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곡성군 죽곡면 소재 A요양시설 원장 박 모 씨와 특정후보 지지자 이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특정후보 지지자 이 모씨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서 9부를 건네받은 뒤 중증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원생 13명 명의로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지난 17일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이를 건네받아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다.

주소지가 곡성군 죽곡면으로 돼 있는 이들 원생들의 부재자 투표는 법에 따라 원장의 서명을 받아 당사자가 거소지에서 직접 신청토록 돼 있으나 조사 결과 원생 대부분은 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79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