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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0-05-30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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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2596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0.6% 하향 조정됐다.

또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진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강진군의 평균지가는 ㎡당 2,671원이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진읍 남성리 38-2번지 터미널 부근 상업용지로 ㎡당 154만원이고 가장 싼 곳은 병영면 삭양리 산243-1(도로)로 ㎡당 72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실(061-430-3373, 3403)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진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진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한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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