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토지관련 조세와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__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58,648필지로 군 전체 토지인 237,811필지의 66.7%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공원 등 일부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신규 골프장 개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뉴타운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1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원덕리 임야로 ㎡당 6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061-390-7691~3),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