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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의 금일, 신지, 약산 어민들이 여수 해양항만청에서 조건부 허가한 장흥 노력도-제주 성산포간 2,300톤급 쾌속선 운항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대 운동에 돌입 했다.
이 지역 어민들은 7일 약산면사무소에서 쾌속선 운항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 해양항만청에서 조건부 허가한 운항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일 허가청에 여수 해양항만청을 항의 방문하고 어촌계별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완도 어민들에 따르면 쾌속선이 운항하고자하는 금당, 금일, 약산, 생일, 신지 해역에는 미역, 전복, 다시마 등 양식 시설물 밀집되어 있고, 어선어업 및 낚시어업의 주조업구역으로 쾌속선이 고속으로 지날 경우 너울성 파도로 양식장 파손 및 소형 채취선 침몰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여수 해양항만청에서는 정밀 타당성조사는 물론 완도군청과 어촌계등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운항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주) 장흥 해운은 지난 3월16일 조건부 면허를 받아 장흥 노력도와 제주 성산포 항로에 정기 쾌속선을 투입해 다음달 2일부터 1일 1-2회 운항할 계획이다. 쾌속선은 총톤수 2,357톤, 길이 71m, 폭 19m로 여객정원 590명과 승용차 80대․트럭 10대등 싣고 최고속도 35노트(시속 64.8㎞)로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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