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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민원 개정법령 알림이 ‘호응’ - 각종 개발허가 및 전용허가 등의 개정 법령 제공…위법행위 및 민원발생 방…
  • 기사등록 2010-06-10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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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개발민원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불법 개발행위와 이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__동장 및 읍면 개발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가 마을이장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는 군청 개발민원담당이 각 읍면 이동장회의 개최 전후에 개발행위 허가제도, 허가기준 및 절차, 법령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__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이동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개발민원이 잦은 진원면, 동화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실시 후 불합리한 법령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수시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에 참석한 최선기 이장은 “이번 교육으로 각종 개발허가와 전용허가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게 됐다”며, “각종 개발행위와 전용허가에 대한 주민 문의 시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민원 개정 법령정보 알림이 서비스는 무지에 의한 위법행위 및 주민 불이익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__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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