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잘서 강력범죄수사팀은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마을주민에게 딸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금3,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용의자를 검거.구속하였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거주하는 용의자 김 씨(남,45세)는 1991. 12. 2. 임업서기보로 임용, 화순군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7. 12. 21. 의원면직된 자로,
2007. 1. 12.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소재 도곡면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문○○(60세,남)에게 딸이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등 취업문제를 몇 차례 전해 듣고, 피해자 딸을 취업 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립학교 교원쪽으로 알아봐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4,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3,000만원을 주고 취업이 되고 나면 1,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통장으로 전후 3회에 걸쳐 금3,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화순군청 공무원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 용의자 오 씨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구속하고 재직당시 상급자 등을 상대로 의원면직 경위와 범행사실 묵인 여부 등을 수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