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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세유 사용한 몰염치한들 해경에 적발 - 소유선박을 폐선처리 후 면세유류를 부정공급
  • 기사등록 2010-07-09 2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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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특별단속을 펼쳐 선박용 면세유류를 부정 지급 받아온 피의자들을 일시에 검거하여 입건.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김 모씨(45세) 등 47명은 소유선박을 폐선처리 후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없음에도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수협 유류 담당자를 속여? 불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후 본인의 소유 차량 및 난방용 기름보일러 등에 사용해 왔으며, 어선을 매도한 후 매입자가 선박서류를 가져가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선박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지급받거나, 행정처분 기간 중 부정 공급받은 것으로 총 적발량은 40,400리터(시가 6천만원)에 달했다.

해경에서는 매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수협에서도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대한 자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사용 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위의 47명의 검거자를 거주 지역 별로 구분해본 결과 완도군 16명, 해남군 6명, 장흥군 25명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다각적 근절 방안을 펼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이들만의 단독 소행이 아님을 의심한 해경은 수협 관계자및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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