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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옥돔’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에 정식 등록돼 제주옥돔 명품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허청으로부터의 지리적단체 표장 등록결정은 지난해 제주옥돔 BI 상표등록에 이어 우수한 품질과 전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독점배타적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제주옥돔과 관련한 특산품과 연계해 인접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옥돔의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수입산 또는 육지산 옥돔과의 차별화로 임금님 수라상 진상품의 옛 명성을 되찾음은 물론 제주옥돔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명품 브랜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 프랑스의 ‘꼬냑’, 보성 ‘녹차’ 등과 같이 품질과 역사나 산업기반, 생산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특정한 지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용한 범세계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 제도다.
또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산지 명이 아니라 ‘서산마늘’, ‘안성유기’ 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