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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기사등록 2010-07-16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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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결혼이주여성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국제인권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결혼은 그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관련법 미비로 이번 결혼 이주 피해여성의 경우 결혼 상대자의 구체적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결혼이주여성이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인권, 자유, 평등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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