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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위험물 운반용기 단속 법적처벌
  • 기사등록 2010-07-19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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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일간, 주요 도로 및 공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펼쳐 - 위반사항 발견시 입건,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처벌로 원천적 사고원인 제거 기대

[전남인터넷신문] 광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20일부터 4일간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소방서에서는 관내 주요도로와 공업단지 등 4개소에서 매일 소방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하여 위험물을 수납, 저장,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대형용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단속내용으로는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대형 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 가두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입건 및 과태료,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광양시 관내에서 한 건의 불미스런 위험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금번 단속에서 불법 용기를 적발한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확인후 추가단속을 실시하여 원천적인 불법사항을 원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소방공무원이 현지방문시 관계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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