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는 정부출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책임을 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위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북한 농산물을 반입을 주 업무로 하는 S무역 등 5개 무역회사를 친지 등 명의로 설립하고, 적정 반입가격, 연말 반입잔여물량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통일부 북한농수산물 반입승인을 받아 콩나물콩, 녹두, 들깨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반입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고 6,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前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장 이○○(52)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 2009. 2월경 피의자 이○○은 자신이 설립한 S무역이 반입한 북한산 콩나물콩 300톤이 입도검정 결과 반입한계치인 8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6.2%로 검정되었으나, 재검정시 86.2%로 10%나 높은 검정결과로 반입이 이루어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대금 4억2천만원이 지급된 경위와 중국 동업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착복 유용한 농산물 반입대금과 피의자의 투자금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받아내기 위해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피의자 이○○로부터 농산물 반입대금을 받지 못한 중국 동업자에 의해 중국 출장 중이던 국내 동업자 이 모씨(60,여)가 납치, 감금당한 체 지불각서를 쓰고 풀려나오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한편, 피의자 이○○은 제보한 동업자를 설득하여 감사원 진정을 취하토록 하였으나, 중국 경찰주재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반입농산물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에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