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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10-08-02 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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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 2부터 10. 31까지 3개월간 사이버 수사요원(946명)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해 상승세를 보이는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인터넷 사기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강력한 집중단속 전개 및 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서 서민경제생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쇼핑 거래액 동향 : 2007년 15조7,660억원→2009년 20조6,410억원(통계청)
인터넷 사기 민원접수 : 2007년 30,460건→2009년 86,166건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기민원이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9.22)에 맞추어 단속기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인터넷 사기 민원의 경우, 2010년도 상반기 전체 민원의 4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일 뿐만 아니라, 일반 중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 확산이 빠르며 他사이버범죄에 비해 피해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이버 체감치안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집중단속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 까페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 쇼핑몰
-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거래 빙자 사기
-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사기
- 도박사이트 운영 中 당첨금 출금 대행료 명목 금원편취 사기
- 인터넷상 허위대출 사기 및 유료 컨텐츠 결제사기
-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도용,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 행위 등이며,

경찰청은 이밖에도 사후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체감치안 향상에 주력하고자 메신저 피싱 사기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메신저 업체(SK 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으로 메신저 피싱 예방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中에 있으며 피해민원이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장 및 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거래가 용이한 만큼 사기피해 위험성 역시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를 피하고, 거래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나 구매후기 확인 등의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2010. 2. 17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의보 발령, 사기용의 계좌․전화번호 검색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넷두루미’ 사이트(www.net-durumi.go.kr)를 운영 중인 바,

위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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