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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 규정 강화 -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0-08-03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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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담양군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킴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수질 관리를 위해 가축신축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인가밀집지역과 도로, 하천 주변 축사운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 부터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 이내, 기타 가축은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을 기타 가축에 대한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방도 군도 등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의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군은 가축사육의 제한을 강화해 영산강 최상류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전입한 주민들의 인근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유로 인해 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군 환경과(☏380-308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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