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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자발적 준법자세 중요
  • 기사등록 2010-08-16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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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레저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무면허.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 안전질서 저해하는 전반적 사범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작년 한해 동안 총 13건을 단속한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무면허 조종 13건, 안전장비미착용 18건 등 총 31건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 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레저행위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법률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모두 갖추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동력레저기구를 운항할 때에는 조종면허증을 취득 후 운항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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