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