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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보호종 해양생물 해외유출사범 검거
  • 기사등록 2010-08-30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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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완도해양경찰서는 이달초순 남해안 연안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일명: 진저리, 잘피)을 불법채취, 유통, 수출시킨 혐의로 목포시 A상사 대표 B씨등 6명을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머리말은 진저리, 잘피로 불리는 바다풀로 해양생물의 산란 및 보육장 구실을 하고 특히 부영양 물질을 걸러내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적조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2006. 10 .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7. 4. 5. 시행되면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보호 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피의자 A씨 등 3명이 완도군 연안 일대에서 거머리말을 채취해 간다는 첩보 입수코 잠복근무 중 불법채취, 판매, 유통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목포시 소재 A상사는 거머리말을 채취 일본과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 2007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41톤을 유통, 수출하여 7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통된 거머리말은 다른 해초류, 해조류와 달리 영양소가 풍부하여 일본 K수족관에서 사육중인『듀공』의 먹이와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서 사육중인『매너티』의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해경은 2007. 4. 5.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며,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홍보 등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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