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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광양시는 오는 9월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강력히 단속하고, 대각선주차 및 이중주차, 인도 위 주차 차량은 주기적인 계도를 실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광양시 전역의 버스승강장 및 모서리 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며, 사랑병원 부근과 호반아파트 앞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고정식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뿌리 뽑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광양시,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 등이 참여하여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각선 및 이중주차를 포함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설치와 계고장 부착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