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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5만 원 과태료 부과 - 9. 1~11. 15,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돌입
  • 기사등록 2010-08-31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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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을 걸으면서 슬그머니 손에서 놓아버리기,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휙 내던지기, 도로변 화단 나뭇가지 사이에 살짝 감추어두기~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태료 5만 원도 함께 날릴 각오를 해야 할 듯 하다.

담배꽁초 없는 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5일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히 차량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07년부터 각 자치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점차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운전 중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카메라, 비디오 등 각종 단속 장비를 갖추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단속에서 적발되는 시민에게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각 자치구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비롯해, 포스터 5,000부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과 합동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길거리 흡연자 및 위반자에게는 휴대용 재떨이를 나누어줄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4%에 그쳤으나, 2009년 9월 조사 결과에서는 90.9%로 대폭 상승해 시민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만 7,788건(56억 6600여만 원)에서 올 상반기 8만 161건(32억 9600여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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