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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선]영암군의회는 3일 제156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회장 김상복 장성군의회 의장)를 전남 22개 시.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청 3층 도선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소선거구제 전환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 의정비 산정방식 변경 건의안,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심의하였다.
‘소선거구제 전환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 의정비 산정방식 변경 건의안’은 진도군 의회의장의 제안으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산정방식이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3년간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를 적용하여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정비 산정방식에 자치단체 면적 및 도서․낙도지역의 의정활동을 감안하여 도서․낙도 현황을 지수에 추가 포함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순천시 의회의장의 제안으로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다음 157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는 다음달 강진군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